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참여방법 완벽정리
통계청에 따르면, 우리나라 장애인 취업률은 보통 일반인의 취업률의 절반 수준을 밑돌고 있다고 합니다. 이를 개선하고자 정부에서는 장애인의 취업을 적극적으로 돕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
오늘은 그 중 하나의 프로그램인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참여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.
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단계별 맞춤형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성공적인 취업과 안정적인 직업 적응 돕는 목적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주관하는 복지혜택에 대해 많은분들이 모르는 것 같습니다.
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는 신청자격만 충족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데요.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참여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신청자격
먼저,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유형 중 하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.
1 유형 | 2 유형 |
만 18세 이상 ~ 만 69세 이하 장애인 | 중위소득 60% 이하의 저소득층이면서, 만 18세 이상 ~ 만 69세 이하 장애인 |
매년 중위소득 기준이 달라집니다. 2023년 중위소득이 궁금하신분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.
또한, 아래 서류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.
○ 장애인등록증
○ 장애인 복지카드
○ 국가유공자(증명서)
위 유형 중 하나에 속하면서 금방 소개해드린 서류를 소지하고 있다면,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단,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위 조건을 모두 만족하더라도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밝힌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신청제한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신청제한대상
○ 취업의지가 없거나 직업훈련에만 관심 있는 경우
○ 취업자 및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경우
-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일부 참여 가능
○ 고등학교 및 대학(원) 재학 중인 경우
- 단, 졸업예정자 및 학점은행제, 사이버대, 방송통신고, 방송통신대, 야간대학 재학생은 참여 가능
○ 주 30시간(중증, 여성 주 35시간)이상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중인 경우
○ 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국가기간산업 및 전략직종 훈련을 수료한 경우
- 단,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수료 6개월 이후부터 참여가능
○ 과거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경우
- 최근 참여 중단일 1년 6개월, 기간만료(미취업)일 1년, 취(창)업일 1년 이후 참여 가능
○ 이 외 제한대상은 공단 취업성공패키지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가능합니다.
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통화를 통해 신청자격 및 참여방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. 주소지 및 연락처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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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해 취업성공패키지에 신청자격과 신청제한대상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문의하셨다면 어떤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.
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단계별 프로그램
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단계별 프로그램은 1유형과 2유형 두 가지 유형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. 아래 표는 공단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요악정리한 것입니다.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.
1단계. 상담 및 취업계획 수립 (진로설정 단계)
1단계 | 상담 및 취업계획 수립 (진로설정 단계) | |
유형 | 1 유형 | 2 유형 |
1개월 이내 |
초기 심층상담, 구직등록, 직업평가, 집단상담(선택) 프로그램, IAP(개인별 재취업 활동계획) 수립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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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| 2유형 집중상담 진행 | |
참여수당 15만원(집단상담 프로그램 이수시 5만원 또는 10만원 추가지급) |
2단계. 직업능력 향상 (직업훈련 단계)
2단계 | 직업능력 향상 (직업훈련 단계) | |
유형 | 1 유형 | 2 유형 |
12개월 이내 |
양성 및 특화훈련, 민간훈련기관, 중증장애인지원고용, 인턴제 고용노동부 연계훈련(국민내일배움카드, 한국폴리텍대학 등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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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| 정부 및 지자체 고용프로그램 민간 등 기타 직업훈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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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련참여수당 일 18,000원, 월 최대 284,000원 |
3단계. 집중 취업알선 (구직활동 단계)
3단계 | 집중 취업알선 (구직활동 단계) | |
유형 | 1 유형 | 2 유형 |
6개월 이내 |
직업 찾기 및 일자리 정보 제공 | |
- | 자기주도적 구직촉진수당 지급 (월 50만원, 최대 300만원) |
사후관리. 사후관리 (종료 후 적응지원 단계)
사후관리 | 사후관리 (종료 후 적응지원 단계) | |
유형 | 1 유형 | 2 유형 |
6개월 이내 |
일정조건 충족 시 취(창)업 후 취업성공수당 (최대 150만원) (취업자) 직장적응 및 장기근속 격려 (3개월) (미취업자) 일자리 정보 제공으로 취업 유도 (6개월) |
지금까지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신청대상, 참여방법 및 단계별 프로그램 진행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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